신인작가일수록 불리한 계약이 많은것 같아요. 제친구 치아키가 백희나씨랑 학교를 같이 나왔는데, 백희나 씨는 구름빵으로 힛트쳤지만, 연극,티비시리즈 만들때, 카피라잇 지불은 고사하고, 원작자로서 의견도 못냈데요. 그러니까, 우리 작업자 입장으로서는, 내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들이 다 바꾸고, 돈을 벌고 해도 권리가 없다는게 이해가 않되죠.
한국만 이런게 아니라, 제 미국친구는, 스토리 아이디어가 마음에 든다고 콘택을 하고서는, 글을 못썼다고, 다른 스토리작가를 영입해서, 스토리를 완전 다 바꾸어놓았데요. 그러고서, 스토리가 많이 바뀌어서 너에게 카피라잍 줄수 없다고 했데요.
이런경우가 어디있나요!
하여튼, 그림책작가의 권리가 더 보호됬음 좋겠어요. 수입도 늘면 좋겠구요.
제 미국친구는 개인작가가 콘택해서 책한권 작업하는데, 4000불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큰 퍼블리셔도 5000-7000 불정도 인것 같아요. 2년정도 작업하는거에 비하면 적은 수입이죠. 신입작가가 이렇게 불리하게 작업하는건 , 그나마도 책한권 내는게 바늘구멍에 들어가는것 처럼 어려워서 인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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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판물 저작자의 권리 확대를 골자로 한 가칭 ‘백희나 표준계약서’가 정부에서 처음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내 초안을 만들고 내달 7일 이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한국출판인회의 강당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저작자 관련단체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와 출판 관련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참여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표준계약서가 나오면 그동안 출판사와의 계약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작가들의 권리 신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표준계약서 작성에 나선 것은 그림책 ‘구름빵’의 작가인 백희나 씨의 불공정 계약 사례에 관한 본보 보도가 계기가 됐다.
연구 용역을 진행한 김기태 세명대 미디어창작학과 교수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가들이 느끼는 불만은 다음과 같다. △신인 작가의 경우 2차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까지 양도해야 하는 ‘매절(買切)’ 계약이 횡행하는 것 △전체 저작물(시집)뿐 아니라 그 일부(개별 시)에 대한 출판권까지 독점하는 것 △계약 만료 시 자동갱신을 통보해주지 않는 것 등이다.
표준계약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안이다. 따라서 이를 잘 준수할 수 있는 계도적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영화계에선 정부가 스태프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잘 이행하는 제작사에 제작비 지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김기태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작가 쪽에 치우친 계약이 많은 반면에 우리는 출판사에 기운 계약이 많다.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지면 시계추가 작가 쪽으로 기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4400억 가치 창출 그림책‘구름빵’… 캐릭터 저작권료 한푼도 못받아 ▼
민병선 기자 bluedot@donga.com
저도 이분의 책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 아이들도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둘째 아이는 아직도 좋아해서 가끔 꺼내보곤 하더라구요. 워낙 유명한 책이라 작가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막을 알게되니 안타깝네요.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지 상상이 되요. 아무쪼록 이 법안이 잘 통과되서 많은 작가와 일러스트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길 빌어요. 이곳에서도 제대로 한번 출판하기 정말 힘들다는 것을 저도 좀 알게되니 그림책 작업 한다는 것에 힘이 빠지더라구요. 작업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독여 주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꿈을 접을수도 있는것 같아요.
ReplyDelete지난 번 백희나씨가 새책을 출간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이 잘 되어 있지 않나고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내막을 알고보니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가 걸려있는 일이였네요.
ReplyDelete전 얼마전에 오픈 페이지 당 $100 그리고 판매의 %로 어린이책 말이 오갔는데, 이 시장이 신인작가에게는 아주 힘든 곳이란 것 알았지만, 작업하고 싶은 마음이 좀 달아났어요.
KATE씨가 말씀 하셨듯이 서로 위로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열정만 가지고는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오픈페이지면, 펼친그림 (spread pages) 맔씀하시는건가요? 그래도 로얄티를 준다니 쪼금 양심 있는 곳이네요. 그림책 카피라잍이외에 상품이나,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질경우 작가가 카피라잍을 갖는조건으로 하면 괜챦을거같긴 해요. 미국이나 캐나다도 신인작가를 보호하는 계약서 표준이 잇다면 서로 공유하고 좋을텐데 말이죠. 아마도, 계약하는 회사나 개인에 따라 다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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